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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기업체 현황.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 고용 의무 기업들 “직무 없어 안 뽑아” 오리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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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명 이상 기업체 36.2% 미고용‥‘고용장려금 증액’ 필요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는 “적합 직무가 없다”면서 장애인 채용을 하고 있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기업체 대부분은 최근 3년간 장애인을 단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으며, 고용할 의사가 없다고 오리발을 내밀었다.

  20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2024년 기업체 장애인 고용 실태조사’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장애인 상시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한 기업체는 5만9033개로, 전체 기업체 중 3.3% 수준이다. 장애인 상시근로자 수는 24만8781명으로, 전체 근로자 대비 1.55%를 차지한다.

  전체 기업체 중 장애인 고용의무가 적용되는 상시근로자 50명 이상 기업체는 3만4665개로, 63.8%가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었으며, 장애인고용률은 2.41%로 나타났다. 고용 의무가 있음에도 36.2%가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은 것이다.

(…)

  전체 근로자는 ‘사무 종사자’의 비율이 27%로 가장 높았던 반면, 장애인 근로자는 ‘단순노무 종사자’의 비율이 44.5%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전체 근로자에 비해 ‘관리자’,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판매 종사자’의 비율은 절반 이하로 낮았다.

  장애인 미고용기업체 중, 고용의무가 있는 50인 이상 기업체의 91.8%는 최근 3년간 장애인 근로자를 한 명도 고용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중 89.9%가 ‘현재 고용할 의사가 없어서’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았다. 그 이유로는 ‘장애인에게 적합한 직무가 부족하거나 찾지 못해서’가 53.2%로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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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