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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신 부담금? “그게 싸다”…멀고 먼 장애인 일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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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과 기업은 장애인을 일정 비율 고용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는데요. 장애인 채용을 늘리기 위한 제도인데, 부담금 납부만 크게 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선360, 오늘(11일)은 장애인 고용의 현실을 살펴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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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난해 연말 공개된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명단입니다. 국가 기관과 기업 328곳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2년 연속 상위권에 오른 한 기업, 의무고용인원 15명 중 채용된 장애인은 단 1명이었습니다.

[기업 관계자: 제도 취지에는 공감을 하지만 직무 적합성을 최우선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의무고용률 만큼 채용하는 건 어렵습니다.)]

  불이행 명단에 2년째 올라간 지자체도 있었습니다.

[지자체 관계자: 자격을 갖춘 분들이 보통 응시를 해야 되는데 장애인분들이 응시를 더 안 하는 상황이 생기거든요.]

  장애인 의무 고용을 지키는 비율은 2010년 51.2%에서 2023년 43.1%로 더 낮아졌습니다. 10곳 중 6곳이 채용 대신 부담금을 냈는데, 그 탓에, 고용부담금 규모는 크게 높아졌습니다. SBS가 입수한 최신 내역을 보면, 지난해 8,953억 원으로, 9년 새 2배 이상 급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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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률은 33.8%에 그칩니다. 전체 인구에선 같은 기간 둘 다 상승한 것과 대조적입니다.

[성미정·오경환/청각 장애인 (음성 대독): 경제 활동을 포기한 게 아니에요. 다들 굉장히 회사에 취업해서 일하고 싶지만 떨어지는 거죠.]

  일하는 장애인 90만 명 가운데, 상시 고용된 사람은 3분의 1, 나머지는 아르바이트나 영세자영업에 종사합니다.

[강동욱/한경국립대 복지융합학부 교수: 경제 상태가 안 좋아지면 그 타격을 가장 먼저 받는 것이 취약계층이에요. 취약계층 중에서도 이제 장애인이 가장 큰 이렇게 대미지를 받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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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SBS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