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계 “의무고용률 기준 자체 높이는 것도 필요”
“고용부담금 적립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노동권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정책으로 이어져야”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1일 세종시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서 이종성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이사장에게 장애인 고용률이 낮다고 지적하며, 장애인 고용부담금 인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지금 장애인 고용률이 법에 정해져 있는 만큼 잘 충족되고 있느냐”는 질문에 이 이사장은 “전체 고용률은 3.21%로 나와 있는데, 공공부문에서 의무고용률을 초과해서 고용한 인원들이 있기 때문이지 민간부문에서는 의무고용률에 못 미치는 상황”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이 이사장의 설명과 달리,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장애인 의무고용 대상인 77개 국가기관 중 절반에 가까운 34곳(44%)이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았다. 이로 인해 부과된 고용부담금만 1천432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날 이 대통령은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납부하는) 고용부담금 금액이 인건비로 지출되는 금액과 비교하면 몇 퍼센트 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이 이사장이 “가장 적은 게 최저임금의 60%이고 제일 많이 부과되는 게 최저임금의 100%”라고 하자, 이 대통령은 “(고용부담금 금액을) 좀 올려야겠다”며 “법이 있으면 지키라고 해놓은 것”이라고 말했다.
출처: 비마이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