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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은 의무 아닌 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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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꺼리는 ‘법정의무’ 이면의 무관심과 편견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부담입니다.”

  이 말은 최근 한 중소기업 대표가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솔직한 고백이다. 한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해 법적으로 장애인을 일정 비율 이상 고용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들은 이 제도를 ‘의무’가 아닌 ‘부담’으로 여긴다. 장애인 고용이 “생산성 저하” 혹은 “관리 비용 증가”로 이어진다는 고정관념이 여전히 기업 현장에 뿌리 깊게 박혀 있기 때문이다.

  장애인 고용률은 늘지만, ‘보여주기식 채용’ 우려도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024년 기준으로 **장애인 고용률은 약 3.0%**를 넘겼다. 수치상으로는 개선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 기업 내 역할이나 근무 환경의 질은 이 수치만으로 평가하기 어렵다. 많은 기업들이 고용 의무를 피하기 위해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혹은 간접고용 형태의 아웃소싱을 택한다. 이는 제도의 본질인 ‘통합적 고용’을 흐리는 결과를 낳는다.

  게다가 일부 기업은 실제 업무 기회를 제공하지 않고 단순 서류상 채용을 통해 의무만 충족시키는 경우도 있다. 이런 형식적 고용은 장애인 당사자에게도 상처가 되며, 장기적 자립 기반을 만들지 못하게 한다.

  장애인은 ‘배려 대상’ 아닌 ‘전문 인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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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미디어피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