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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장애인 고용의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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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고용 정책의 시작과 발전


1982년: 장애인 취업 알선 사업이 정부 공식 창구로 개설되었습니다. 이 사업은 한국장애인재활협회에 위탁되어 시행되었습니다.

1988년: 장애인올림픽이 개최되면서 장애인 복지에 대한 정부의 예산이 확대되고, 장애인에 대한 인식개선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시기에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시작되었습니다.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장애인 고용 의무화가 이루어졌습니다.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을 고용하는 사업주는 총 근로자 수의 5% 이상을 장애인으로 고용해야 하는 법적 의무가 생겼습니다.

1991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되었습니다.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4차례의 개정을 거쳐 2000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으로 전문 개정되었습니다.

2004년: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의 개정으로 의무고용대상 사업체가 300인 이상에서 50인 이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2007년: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설립되어 장애인의 직업 생활을 지원하고, 사업주에게 장애인 고용을 장려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합니다.

2020년대: 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 최대 규모로 중증장애인 공무원 채용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숫자로 보는 장애인 고용


  2019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 경제활동 인구는 941,136명이고 장애인 경제활동 참가율은 37.3%입니다.

  등록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1%인 2,618,000명이며,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설립된 해인 1991년에는 전체 인구의 0.5%인 224,025명이었습니다.

  장애인 취업자 수는 881,890명이며, 장애인 고용률은 34.9%입니다. 1991년에 약 8,000명이었던 고용의무사업체 장애인근로자는 2019년에 약 30배 증가하여 245,184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고용의무사업체 장애인 고용률 역시 1991년 0.43%에서 6.8배 증가한 2.92%를 보였습니다. 2019년 직업능력개발훈련 수료생은 1991년에 비해 20배 증가한 2,826명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국가/공공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1991년 2%에서 2019년 3.4%로 증가하였습니다. 민간기업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또한, 1991년 1%에서 2019년 3.1%로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19년 시행된 고용장려금 지원 지급액은 2,105억 6,000만원이며 지급연인원은 552,724명입니다. 2019년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대상 사업체는 29,777개이고, 장애인고용의무 이행 사업체는 12,966개로 조사되어 43,5%의 이행률을 보였습니다.

 

참고

숫자로 보는 장애인고용 30년,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