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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 건물[사진=연합뉴스]

“공기업 면접시험 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 편의 미제공은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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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 권고

[한국NGO신문=정성민 기자] 공기업 면접시험 시 청각장애인에게 정당하게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 차별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의 판단이 나왔다. 이에 인권위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개정을 권고했다.

  18일 인권위에 따르면 진정인 A씨는 청각장애인으로 2023년 B공사(피진정공사) 신입사원 공개채용에서 장애인 전형 차량 직종 필기시험에 합격했다. 이후 B공사 측에 2024년 2월 8일 면접시험을 위한 대필 지원 등 편의 제공을 요청했다. 그러나 B공사가 거부, 면접시험을 포기할 수밖에 없었다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

  이어 “피진정공사의 장애인 전형 지원자격(고객 안전관리, 시설물 정비와 유지보수 등 현장 직무수행이 가능한 자)에 따라 면접시험 시 장애인에 대한 편의지원 여부 등이 결정돼서는 안 된다”면서 “따라서 피진정인이 면접시험 시 청각장애가 있는 진정인에게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3호와 제10조 제1항 제4조(차별행위)에서 금지하는 차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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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NGO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