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의무고용률 1.55% 이하 기관·기업 457곳
민간기업 93.6%… 道, 전국서 두 번째로 많아
현장선 “장애인 편의시설 등 비용 감당 어려워”
채용보단 ‘부담금’ 선택… 작년 1천564억 달해
장애인 고용이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이유는 ‘기업의 소극적 자세’와 ‘장애인 취업에 부적합한 현실 여건’ 등이 섞여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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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지키지 않은 대상 기업들은 기준에 미달한 만큼 고용부담금을 내야 한다. 장애인을 한 명도 고용하지 않았을 경우,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 수 한 명당 최대 206만740원까지 부담금을 내는 식이다.
이에 발 맞춰 정부는 장애인 취업 지원을 위한 지원책을 제시하기도 한다.
의무고용률을 초과해 장애인을 고용하는 사업주에게 최대 90만원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거나 장애인표준사업장을 최대 10억까지 지원하는 등 8가지 지원 제도를 펼치는 식이다.
하지만 현장에선 돈을 내더라도 장애인을 고용하지 않겠다는 분위기가 강하다. 경기도만 봐도 기관‧기업이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않아 냈던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지난 한 해에만 1천564억5천500만원에 달했을 정도다.
장애인 고용 컨설턴트 관련 한 전문가는 “현장에서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한다는 인식이 많이 부족하다”며 “장애인 고용장려금을 주고 시설 비용을 정부에서 대준다고 해도 장애인 고용을 고려조차 안 하기 때문에 의무고용률도 대체적으로 낮은 것”이라고 전했다.
출처: 경기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