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일본 민간기업 장애인고용 수·실고용률 최고치 경신 성과
‘장애인고용의무 기업범위 확대·소규모 사업체 고용 여건 조성’ 시사점
우리나라의 국가 및 지자체는 3.8%의 장애인을, 월평균 상시근로자 5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주는 3.1%의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월평균 상시 100명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이를 지키지 않을 시 부담금을 납부해야 하며, 고용노동부의 ‘중앙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부담금 현황’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5개 정부 부처와 300여 개 공공기관이 장애인 의무고용 위반 부담금으로 낸 금액은 모두 1,942억 800만 원에 달한다.
일본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위해 법정 고용률 상향과 장애인고용의무 적용 기업 범위 확대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고, 2023년 민간기업의 경우 고용된 장애인 수와 실고용률 모두 최고치를 경신하는 성과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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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장애인 의무 고용 향상을 위한 정책들
일본의 장애인 의무 고용에 대한 법정 고용률은 2023년 기준 2.3%이며 2024년 6월부터 2.5%로 상향조정될 예정이다. 특히 2024년부터 단계적으로 상승 폭을 적용해 2026년 장애인고용률 2.7%를 목표로 할 것을 예고했다.
현행 2.3%일 경우 상용근로자 44명 이상의 기업은 장애인을 고용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의무고용률이 2.5%로 올라가면 상용근로자 40인 이상, 2.7%로 올라가면 37.5인 이상 기업은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해야 한다.
고용납부금은 기업의 경제적 부담 능력을 고려하여 상시고용 근로자수가 300명을 초과하는 사업주를 대상으로 했다가 2008년 ‘장애인고용촉진법’의 개정으로 상시고용 근로자 수 200인 초과 사업주에서 다시 100명 초과 사업주로 그 범위를 확대시켰다.
일본의 직업안정국 장애인고용대책과의 노동정책심의회 장애인 고용분과회 의견서(2022년)에 따르면, 상용노동자 100명 이하의 사업체는 장애인고용에 대한 노하우 부족 등으로 인해 장애인 완전미고용업체가 많고 고용률 미성취 기업이 절반 이상이다. 또한 고용보험료율 인상, 건강보험 후생연금보험 적용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의 장애인 고용 환경이 녹록치 않은 상황이다.

출처: 에이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