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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배리어프리(Barrier Free, B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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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리어프리란?


  배리어프리(Barrier Free)란 장애인과 노인 등 사회적 약자들이 편하게 살아갈 수 있게 물리적인 장애물, 심리적인 벽 등을 제거하자는 운동 및 정책을 말합니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이라고도 불리며, 영문을 직역하자면 장벽(Barrier)으로부터 자유롭게(Free) 하자는 의미입니다. 1974년 유엔 장애인 생활환경 전문가 회의에서 ‘장벽 없는 건축 설계(barrier free design)’라는 보고서가 나온 후로 건축학 분야에서 사용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선진국을 중심으로 휠체어를 탄 고령자나 장애인들도 비장애인과 다름없이 편하게 지낼 수 있게 하자는 뜻에서 주택이나 공공시설을 지을 때 문턱을 없애는 운동이 전개되었고 이는 전 세계로 확산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주변에 존재하는 장애물을 극복하는 수단으로 별도의 편의시설을 설치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배리어프리 디자인은 장애인, 노인, 어린이 등을 시설 이용자의 하나로 간주하고 모든 이용자가 별도의 편의시설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출입용 계단이 설치된 곳 옆에 휠체어용 경사를 별도로 설치해야 했다면,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적용하여 처음부터 계단 대신 경사로를 설치하고 모두가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들 수 있습니다.

 

배리어프리(Barrier Free) 인증 제도


  시설물이 배리어프리 디자인을 준수하여 설계되었다면,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제도에 의해 인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도교통부에 의해 선정된 인증기관을 통해 받을 수 있으며 지역, 도로, 공원, 여객시설, 건축물, 교통수단 등 시설의 종류에 따라 각기 다른 지표와 평가 방법이 요구됩니다.

  건축물은 총 7개의 평가범주와 94개의 지표를 기준으로 배리어프리 여부를 심사합니다. 대상물 중 가장 많은 지표에 의해 평가됩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의 위치, 크기, 보행안전통로부터 내부 계단과 경사로에 있는 손잡이의 높이, 굵기까지 세세한 기준에 의하여 판정합니다. 그중 몇 가지를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

구분 보행로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로 점수
최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 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6.0
우수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 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8
일반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 4.2

  예시로 94개의 건축물 인증기준 지표 중, 첫 번째 ‘보도에서 주출입구까지 접근’을 살펴보겠습니다. 접근로와 차도의 분리 여부를 평가하여 사용자가 차량의 간섭 없이 안전하게 출입구로 접근 가능한지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6점의 배점이 있습니다.

  주출입구 접근로만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일 때, 4.2점을 받아 일반 등급입니다.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 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라면 4.8점에 우수 등급을 받고, 모든 출입구 중에서 50% 이상 보행자와 차량의 교행이 포함된 전용 접근로라면 6.0 만점이 되어 최우수 등급입니다. 더해서 교행이 포함된 접근로는 보행자 우선을 위해 재질과 색상을 달리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습니다.

 

주출입문의 손잡이

구분 손잡이 점수
최우수 자동문 2.0
우수 손잡이가 0.8m~0.9m에 위치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1.6
일반 손잡이가 0.8m~0.9m에 위치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 1.4

  주출입구(문)의 ‘손잡이’ 인증기준도 살펴보겠습니다. 손잡이의 형태를 평가하여 잡는 힘이 약한 장애인 또는 노약자 등의 이용자가 문을 여는 데 어려움이 없는 형태의 손잡이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며, 휠체어사용자 또는 어린이 등이 잡을 수 있는 적절한 높이에 손잡이가 설치되도록 합니다. 2점의 배점을 가집니다.

  손잡이가 0.8m~0.9m에 위치하고 레버형,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 중 한 종류일 때 1.4점으로 일반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손잡이가 0.8m~0.9m에 위치하고 수평 또는 수직막대형이라면 1.6점으로 우수 등급입니다. 자동문이 설치되어 있으면 2.0 최우수 등급입니다. 이는 주출입문을 평가하는 항목이나, 주출입문에 경사로를 설치하지 못하고 부출입문으로의 유도 표시가 잘 마련된 경우에는 주출입문 대신 부출입문을 대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도 명시되어 있습니다.

 

본인증과 인증 등급


  이러한 심사들을 거쳐 대상물 공사 일정에 따라 예비인증과 본인증을 마치면, 최우수/우수/일반 등급에 따라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서와 명판을 교부 받고 5년의 인증 유효기간을 획득합니다. 인증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유효기간을 최대 5년 연장할 수 있습니다.

최우수 등급 심사기준 만점의 90% 이상
우수 등급 심사기준 만점의 80% 이상 90% 미만
일반 등급 심사기준 만점의 70% 이상 80% 미만

  또한, 인증서와 인증 명판은 대외 공표와 대상물의 홍보 등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2024년 4월 현재, 전국에는 본인증을 마치고 유효기간이 끝나지 않은 5,300여 개의 배리어프리 대상물이 있습니다.

 

 

 

 

참고: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arrier Free) 인증제도 시행지침

배리어프리 디자인이란?, 장애인과 일터(VOL. 340), 한국장애인고용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