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52만7000원…최저임금 보장해도 지원금 등 기업 손해는 없어
한국은 1991년부터 ‘장애인 고용의무제도’를 시행했다. 고용의무제도 적용을 받는 국가·지자체,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률은 2001년 0.79%에서 2022년 3.12%로 높아졌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멀다. 장애인을 고용한 기업은 전체 190만4866개 기업 중 3.4%인 6만4115개에 불과하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노동자는 21만명으로 전체 노동자 중 1.41%에 그친다. 전체인구 대비 장애인구 비율(5.2%)의 4분의 1 수준이다.
장애인 의무고용률은 2023년 현재 국가·지자체·공공기관이 3.6%, 민간기업이 3.1%다. 의무고용률에 미치지 못하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조되면서 조금씩 개선되고 있지만, 장애인을 고용하는 대신 부담금 납부를 택하는 관행은 여전히 강하다. 특히 사업체 규모가 클수록 장애인 고용률은 답보상태다. 2022년 8534개 사업체에서 약 8586억원의 고용부담금을 징수했는데, 전체의 14.6%에 불과한 1000인 이상 사업체가 부담금의 59.4%를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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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정 한걸음마음상담센터 센터장은 “장애인이 고용돼 일하고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점에선 의미가 있지만, 보호작업장에서 일하는 장애인들의 임금은 사실상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상황”이라면서 “최저임금제도가 장애인 고용을 막는 게 아니라 장애인을 꺼리는 편견이 훨씬 크게 작용한다”고 말했다. 조 센터장은 “충분히 일할 수 있음에도 장애인이라는 낙인 탓에 일을 못 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장애인이 아닌 사람으로 먼저 봐주고 장애를 개인차, 그 사람이 갖는 특성으로 받아들이는 태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출처: 주간경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