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김성태 센터장·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기고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 능력이 낮거나 직업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중 92.4%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며 약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 작업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2021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비중은 66%이며 이 중 89% 이상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돕는다는 점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매우 중요한 고용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윤창출과 복지의 양립을 요구받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함께걸음>은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김성태 원장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의 기고를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과 관련된 흩어진 논점들을 한데 모아 독자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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