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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재활시설은 시설인가 사업체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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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김성태 센터장·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 기고

 

사진/함께걸음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직업 능력이 낮거나 직업능력이 있어도 사회적 제약 등으로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에게 근로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운영되는 사회복지시설’이다.

  2022년 말 기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이용장애인중 92.4%가 장애 정도가 심한 중증장애인이며 약 80% 이상이 발달장애인이다. 최저임금법 제7조에 의해 작업능력이 현저히 낮은 자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적용 제외 인가 신청을 할 수 있고 2021년 서울시 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근로장애인 중 최저임금 적용 제외 비중은 66%이며 이 중 89% 이상이 보호작업장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중증장애인의 소득보장과 경쟁고용으로의 전이를 돕는다는 점에서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은 매우 중요한 고용정책으로 자리 잡고 있지만 이윤창출과 복지의 양립을 요구받는 이중적 지위로 인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중증장애인 근로자에게 전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따라 <함께걸음>은 송파구장애인직업재활지원센터 김성태 원장과 인권운동네트워크 바람 명숙 활동가의 기고를 통해 직업재활시설의 정체성과 관련된 흩어진 논점들을 한데 모아 독자들에게 생각해볼 수 있는 장을 마련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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